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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충주맨' 김선태 사칭 계정·비방글, 법적 대상될 수 있다... 변호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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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김선태 SNS


[파이낸셜뉴스] 전 충주맨 김선태를 둘러싼 사칭 계정과 비방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법무법인 태오 김영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로펌 테오'를 통해 김선태를 사칭한 SNS 계정과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사례로 들며 적용할 수 있는 법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SNS에는 김선태의 이름과 유튜브 채널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블루 체크까지 받은 계정이 등장해 실제 본인 계정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진 사례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사칭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칭 계정에서 김선태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글을 게시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단순히 계정을 만든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이 게시됐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칭 계정을 통해 협찬이나 광고비 등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해당 게시글은 김선태가 조직 내 왕따 문제로 회사를 떠난 것처럼 묘사됐지만 김선태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분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감정적 표현이나 경멸적 표현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글을 올릴 때는 상대방이 받게 될지도 모를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익명 게시판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 확인이나 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다만 김선태가 현재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실제 처벌 여부는 향후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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