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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직업이 물리치료사라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친모 학대 영상과 진료 기록을 검토한 11년차 의사인 이재현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AI 아니야?”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교수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산소형제TV'를 통해 "기록들을 검토해보니까 아이를 살리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머리, 가슴, 배 어디 하나 성한 것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23군데 골절 등 아이의 끔찍한 상황뿐만 아니라 아이가 치료받은 과정들, 어떻게 하다 사망까지 가게 됐는지 과정들을 쭉 검토해보니까 이 작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료진이 달려들어서 얼마나 큰 노력을 쏟아부었을지 느껴졌다”며 “해든이의 의무 기록지들은 아이의 피와 의료진의 땀으로 적셔진 느낌이었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홈캠 영상을 처음 틀자마자부터 학대 장면이 나왔다. 그 장면을 처음 봤을 때는 ‘AI 아니야?’, ‘거짓말 하지마!’, ‘설마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점점 더 화가 나다가 ‘화면에 들어가서 저 아이를 구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했다)”며 “가해자가 사람이 맞나 싶었다. ‘악마도 자기 자식은 저렇게 안 대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까지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역겨운 짓거리와 홈캠 너머로 보이는 아이의 눈빛, 도움을 청하는 듯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다 보면 구역질이 계속 나왔다"면서 "영상을 검토하면서 멈추기를 반복했다. 충격이 크다 보니까 (영상을 본 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다”라고 했다.
이교수는 또 “사실 방송에선 가장 끔찍한 장면들은 나오지 않았다. 더 심각한 장면들이 많았고 잔인한 장면들은 편집이 다 됐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이 교수는 피해 아동을 죽음으로 몰고 간 친모의 직업이 물리치료사라는 점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물리치료사는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라며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학대했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 학대를 한다면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0대 여성 라모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기소됐다.
라 씨의 잔혹한 학대 행위는 약 4800여 개 홈캠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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