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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1심 무죄’ 김인택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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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지난달 5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명태균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부장판사가 면세점 간부로부터 350여 만원 상당의 여행 비용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본지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정유선)는 지난달 4일 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HDC신라면세점의 A 팀장에게 3차례에 걸쳐 여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비용을 대신 지불한 A 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 3일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가면서 약 106만원 상당의 왕복 항공권을 A 팀장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작년 2월 28일에도 일본에 골프 여행을 가면서 왕복 항공권 약 60만원과 숙박비 약 56만원을 A 팀장이 대납하도록 했다. 작년 5월 3일에도 중국으로 떠난 골프 여행에서 A 팀장이 124만원 상당의 왕복 항공권을 결제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지난 4일 김 부장판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를 벌금 500만원, A 팀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6일 김 부장판사와 A 팀장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창원지법에서 명씨 관련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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