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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석유사업법 근거, 이번주 내 최고가격제 시행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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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청와대는 9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해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에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갖고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지난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고,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산업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위,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의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세밀히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중동 상황 시나리오 별로 석유·가스 수급을 위한 대책도 점검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하루 170만배럴 수준으로, 이에 비해 한국이 비축한 석유량은 1억9000만배럴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해서는 "산유국과 공동 비축한 물량인 0.2억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으며,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동 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스 수급과 관련해선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 중동의 비중은 14% 수준으로, 카타르 생산 물량 중 약 500만톤 차질이 예상되나 가스공사 등에서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 수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우려 확산으로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비해 과도하게 지표가 괴리된 측면이 있다"며 "유가 충격이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면밀히 점검 중으로, 정부가 충분히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원 플러스 알파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 산하 3개반 반장을 기존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도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 운영해 중동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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