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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쫀득 쿠키 먹고 알레르기·치아 손상… 소비자원 안전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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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위해정보 총 23건
알레르기 증상·이물질 혼입 치아 손상 주의

스포츠서울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 구매 시 주의사항. 사진 | 한국소비자원



[스포츠서울 | 조선우 기자] 최근 SNS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먹고 알레르기나 치아 손상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지난 1~2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위해정보가 총 2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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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쫀득 쿠키 위해원인별 위해증상 현황. 사진 | 한국소비자원



위해 원인별로는 섭취 후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가 11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화계통 장애 5건(21.7%),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손상 4건(17.4%), 단순 이물질 발견 2건(8.7%), 이물질로 인한 구강 내 출혈 1건(4.4%)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해당 쿠키 제작 과정에서 견과류 껍질이 섞이거나 부재료인 카다이프(중동식 면)가 딱딱하게 뭉칠 가능성이 커 섭취 시 치아 파절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밀, 우유, 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다수 포함돼 있어 관련 질환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온라인 판매처의 정보 제공 실태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40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점검한 결과 절반 이상인 27곳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기재했다. 소비기한과 원산지 표시가 미흡한 곳도 각각 35곳(87.5%), 16곳(40.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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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쫀득 쿠키 온라인 판매페이지 표시 실태. 사진 | 한국소비자원



한편, 해당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도 성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영업 신고 없이 개인적으로 식품을 제조해 판매하거나, 구매한 식품을 타인에게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는 관련 법상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바이 쫀득 쿠키 온라인 판매 시 주의사항’을 마련하고,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관련 판매 업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blesso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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