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특위 법안심사소위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오전 여야 만장일치로 대미투자 특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경제 6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미투자 특위 산하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한 대미투자특별법 대안을 의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나라가 조선·반도체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6개 단체는 성명에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은 관세와 통상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우리 기업의 대외 교역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를 계기로 기업들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한·미 경제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6개 경제 단체들은 "특별법의 차질 없는 본회의 통과를 바라며, 경제계도 글로벌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정진용 기자 ( jj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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