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데일리DB) |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검찰에 16명 중 2명을 고발하고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선상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 이모씨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방모씨 등 핵심 임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총 30억~40억원 대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개발한 카이스트 연구진이 세운 기업이다. 지난해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