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태호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9.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한은진 김윤영 전상우 기자 = 여야는 9일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대미투자 특위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아있는 쟁점 중 하나가 기금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오늘 최종 합의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기업 측에서 염려가 많았다"며 "'우리의 발목을 비틀어서 (돈을) 내라고 하면 죽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건 빠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재원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했다"며 "(대통령령으로 추가시)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만약 시행령으로 법인(기업) 출연금을 되살린다면 입법부의 입법취지에 정면을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대미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처리하고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는 미국과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 가운데 2000억 달러는 반도체·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AI) 등 전략 사업에 투입된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 재건에 배정됐다.
그러나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되면서, 상호관세 인상 가능성이 다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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