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창문 안 열어도 된다?···영등포구, 아파트 방음벽 기준완화 서울시 건의[서울25]

댓글0
경향신문

일러스트|NEWS IMAGE


서울 영등포구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 내 신축 아파트 방음벽 높이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의 높이 기준이 지나치게 과도해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아파트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기준은 1~5층은 실외 소음도 65dB 미만, 6층 이상은 실내 소음도 45dB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방음벽 또는 방음림 등 방음 시설 설치도 필수 사항이다.

구에 따르면 양평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해 신길역세권 재개발 단지 내 방음벽은 13.5m~19.5m 수준인데 주민들은 높은 벽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되며 도시 경관 훼손, 보행 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구는 최근 개최한 ‘정비 사업 소통 간담회’에서 주민 4500여 명이 서명한 규정 개정 촉구 청원서를 접수하고, 서울시에 규제 발굴 안건으로 제출했다.

구는 고성능 창호 및 차음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높이 기준 방음벽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1층을 비워두는 필로티 구조를 제외한 모든 층이 실내 소음도 기준(45dB)을 만족하고, 환기 설비 기준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방음벽 설치 의무를 완화하자는 것이 구의 입장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현실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주민의 생활 여건과 도시 미관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스1군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대기오염 완화 기대
  • 한겨레영천 화장품원료 공장 폭발 실종자 추정 주검 발견
  • 한국일보[속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 특검 출석…'보험성 투자' 의혹 조사
  • 세계일보영월군, 임신·출산·돌봄 맞춤형 지원…"저출생 극복에 최선"
  • 이데일리VIP 고객 찾아가 강도질한 농협 직원…"매월 수백만원 빚 상환"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