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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무작정 안 내면 “면허 취소” 징수 강화···장기체납자는 ‘번호판 영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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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징수 강화 대책 특별단속
경향신문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권도현 기자


경찰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뒤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장기 체납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교통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늘면서 체납액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라고 경찰청은 전했다.

교통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등에 단속될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다. 반면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등 차량 운전자가 특정되면 벌점이 남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과태료 장기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해 기존 과태료 처분을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벌점을 부과해 기준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까지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범칙금 전환 처분은 12건이다.

실제 지난해에는 폐업법인 명의 차량을 운행하며 과태료 64건(443만원)을 체납한 A씨가 실제 해당 차량의 운전자로 확인돼 과태료가 범칙금으로 전환되면서 벌점이 부과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은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예금을 압류하는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체납 과태료가 징수될 때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번호판을 떼어 영치할 수 있다.

경찰은 올해 번호판 2만3133대를 영치해 체납 과태료 약 100억원을 징수했다. 차량 압류로는 268억원, 예금 압류로는 46억7000만원을 거뒀다. 전체 징수액은 414억53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6억7700만원)보다 35.1% 늘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은 4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교통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성실히 내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고액·상습·장기 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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