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의 발언을 듣고 있다. /남강호 기자 |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지난 8일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수원지검 1313호실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집무실처럼 사용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김 전 회장이 1313호실에서 만난 인물들은 수사 목적상 대질 조사를 위해 소환된 참고인일 뿐 수사 외 이유로 소환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박 검사는 “해당 인물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 증인이었고, 이 전 부지사도 유죄가 확정됐다”면서 “정당한 수사와 재판 과정을 도외시한 채 ‘1장 분량’에 불과한 개인적 사담인 (김 전 회장의) 면회 녹취록 일부 표현을 침소봉대해 왜곡·과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이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재판,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검찰 또는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등에 대해) 공소취소를 하게 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2월 23일과 그해 5월 15일 김성태 전 회장의 구치소 면회 녹취록을 근거로 “김 전 회장이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업계 지인 및 쌍방울 그룹 고문을 면담하고, 쌍방울 대표이사와 계열사 대표이사들을 만나 주주총회 관련 업무 지시를 하고 회의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근 김 전 회장의 구치소 접견 기록을 근거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구속돼 있던 김 전 회장은 2023년 3월 면회 온 지인에게 “이재명한테 돈 줬다고, 그런 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검찰이 이 대통령 관련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김 전 회장을 압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상용 검사는 지난 4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김 전 회장은 해당 발언 이전(2023년 1월 말)에 이미 ‘북한에 보낸 돈은 이 대통령 방북 대가였다’고 진술했다”면서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일방적인 짜깁기”라고 반박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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