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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식장 등 '어업'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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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실태' 파악 위한 연구용역
오는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입찰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식장 등 어업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데일리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제공)


인권위는 ‘어업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권고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농림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5월 기준 농림어업 분야 외국인 취업자는 약 10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1% 늘었다. 정부의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인원도 2021년 7340명에서 올해 1만9100명으로 확대되는 등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다만 인권위 관계자는 “제도상 민간 중개업자의 개입이 금지돼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모집·송출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부담이나 채무 발생, 고용주 또는 중개자에 의한 이중 종속 등 구조적 인권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특히 어업 분야에서는 해상 근로 중심의 작업 환경과 장시간·고강도 근로, 숙식 제공에 따른 생활 통제 가능성 등 농업과는 다른 근로환경에 처해 있으나 기존 실태조사는 농업 중심으로 진행돼 어업 분야 인권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해당 연구는 어업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모집·송출 단계의 인권 상황 △입국 후 근로계약 체결, 노동시간, 휴게시간·휴일, 임금 지급, 산업안전 및 재해 대응 등 노동권 보장 실태 △국제인권기준 및 주요 국가 정책사례 분석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입찰은 인권위 누리집과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안서 제출은 오는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3월 30일 오전 10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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