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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다니엘·민희진 상대 430억 손배소…26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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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뉴진스 다니엘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이달 26일 오전 10시 어도어 측이 다니엘 측 및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을 맡은 민사31부는 지난달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에 벌어진 풋옵션 관련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을 인용했던 재판부이기도 하다.

그동안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현재의 분쟁 사태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핵심적인 책임이 있는 다니엘 측 및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총 431억 원에 달하는 위약벌금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마찰로 인해 해임 처리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이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 측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 맺은 계약이 여전히 효력을 지니고 있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어도어 측의 주장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이 오는 2029년 7월 31일까지 법적 효력을 유지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 후 뉴진스 멤버 가운데 해린과 혜인이 우선적으로 어도어에 복귀했다. 이어 다른 멤버인 하니 역시 어도어와 동행하기로 결정했다. 민지의 경우 현재 어도어 측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어도어 측은 다니엘을 향해서는 전속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했다. 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측이 현재의 분쟁 사태를 유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지난달 진행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뉴진스가 있다. 난 멤버들과 함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 조금 다른 자리에 있어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의 버니즈가 돼 응원하겠다”고 말하며 뉴진스에서 퇴출당한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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