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두 영풍 사장. 사진은 지난해 3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제51기 고려아연 주주총회 도중 밖으로 잠시 나오고 있는 모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 /뉴스1 |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은 기업가치 제고와 이사회 기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영풍·MBK파트너스가 1년 전 임시 주총에서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에 반대표를 던져 놓고 이번 주총을 앞두고 이 안건을 재제출했는데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영풍·MBK 측은 “동일한 취지의 안건을 다시 제안한 건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 아래 주주의 의사를 다시 묻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윤범 회장 측 불법행위로 임시주주총회가 파행이 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임시 주총 대부분 안건들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안건에 찬성하는 건 위법한 의결권 박탈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으로 이용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풍·MBK 측은 “2025년 1월 당시 임시 주총 직전 탈법행위로 최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박탈함으로써 총회가 파행됐다”며 “법원은 해당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임시주총 결의 사항 다수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아울러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은 2025년 1월 임시주총을 파행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해 모든 주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주총은 단순한 안건 표결이 아니라 이사회와 현(現) 경영진의 책임 구조를 재정립하는 자리로, 지배구조의 원칙이 바로 서야 기업가치도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반박문을 통해 “영풍·MBK 측의 말 바꾸기와 사실 왜곡이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은 “작년 1월 임시주총과 관련해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SMC(고려아연 손자회사)가 주식회사 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며 “이후 법원은 3월 정기주총에서 주식회사 요건을 갖춘 SMH(고려아연 자회사)의 의결권 제한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사실을 (영풍·MBK 측은) 숨기고 호도·왜곡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풍·MBK 측이 내놓은 주주제안 역시 과거 자신들이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투표로 반대했던 안건을 다시 제시한 것들로, 주주 혼란만 키우고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와는 거리가 먼 갈지자 행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해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영풍·MBK 측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업체 직원들이 고려아연 사원증으로 보이는 신분증을 목에 걸고 주주들과 접촉해 의결권 위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런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영빈 기자(0empt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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