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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치아손상”…‘두쫀쿠 안전주의보’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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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난 1월 22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6 카페디저트페어’에서 요즘 인기 많은 디저트 ‘두바이쫀득쿠키’가 참관인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2026.1.22. 연합뉴스


최근 ‘두바이 쫀득쿠키’를 먹고 알레르기나 치아 손상 등의 피해를 보았다는 사례가 늘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2월 두 달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쿠키 관련 위해 사례가 총 2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위해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식품 섭취로 인한 위험 및 위해’가 16건(69.5%), ‘이물질 혼입’이 7건(30.5%)이었다.

위해 증상은 알레르기 관련 피해가 가장 컸다. 절반 정도가 두드러기·부종 등 알레르기 증상(11건)을 호소했고, 소화기·호흡기계통 장애가 21.7%(5건)로 뒤를 이었다.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피해도 확인됐다. 치아 파절이 17.4%(4건), 단순 이물질 발견 8.7%(2건), 이물질로 인한 구강 내 출혈이 4.4%(1건)로 나타났다.

두바이 쫀득쿠키는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섞은 속 재료를 코코아 가루와 섞은 마시멜로로 감싼 디저트로, 밀·우유·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돼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는 관련 정보 표시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40개 제품의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하거나 없는 곳이 27개로 전체의 67.5%에 달했다.

소비기한 표시가 미흡하거나 없는 판매처도 35곳(87.5%)으로 나타났고, 원재료 원산지 표시가 부족하거나 없는 곳도 16곳(40.0%)이었다. 특히 원재료 특성상 견과류 껍질이나 딱딱하게 뭉친 카다이프 등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치아 손상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기에 힘입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제품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개인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구매한 식품을 재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금지돼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섭취 전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소비기한을 확인할 것, 섭취 시 이물질 혼입 여부를 확인할 것, 상품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 구매는 피할 것을 당부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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