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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환경 관련 형사 재판 연이어 무죄…본업 경쟁력 확보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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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영풍 석포포제련소 1공장 및 무방류 시스템 전경. 영풍


8일 법조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손영언 판사)은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 법인과 소속 직원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3월부터 2년간 경북 봉화군 소재 석포제련소 앞 낙동강 수계에서 지자체 승인 없이 집수정을 운영하며 하천수를 취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본래 사유지인 공장 터였으나, 2014년 하천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뒤늦게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곳이었다. 사유지가 하천구역에 포함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국가가 매입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관할 기관의 통보나 사전 조치가 전무했던 사실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집수정 위치가 실제 강물 흐름과 100m 이상 이격돼 있고 지상에 수목이 무성해 하천구역임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불법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점용하거나 물을 취수했다고 단정할 만한 타당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사유를 밝혔다.

앞서 영풍은 지난해 7월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최종 무죄를 확정지은 바 있다.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낙동강에 중금속 오염수를 배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후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재판이 마무리됐다.

사법 리스크 해소와 맞물려 영풍은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온 대규모 생태계 복원 사업의 결실도 맺고 있다. 여웅은 2019년 세운 환경 개선 로드맵에 따라 해마다 1000억원가량의 자금을 투입 중이며, 지난해 말까지 누적 투자 금액은 총 5400억원에 이른다.

이를 통해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 2.5㎞ 구간 차수벽 및 지하수 차집시설 등을 구축해 오염 물질 유출을 차단했고 제련소 주변 수계는 1~2급수 수준으로 수질이 개선됐다. 중금속 농도 역시 환경부 기준치 이하로 억제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연쇄 무죄 판결로 기업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걷힌 만큼, 향후 본업인 제련 경쟁력 확보와 첨단 설비 고도화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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