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수차례 하고 추가 근무 등 갑질을 일삼은 군무원을 해임한 조치는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군에서 군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3년 7월 성희롱, 갑질 행위,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됐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그런 옷 입지 말아라, 그런 옷을 입으면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너무 가슴이 강조되는 것 같다. 코르셋 입은 것 같다”, “이혼한 장군 찾아 봐라”, “미인계를 써서 다른 부서 창고에 있는 라디에이터와 화장실 라디에이터를 바꿔 달라고 요청해 봐라”라고 발언해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 당직 근무를 한 부서원들에게 이튿날 오전에 시간 외 근무를 하도록 요구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갑질 행위도 일삼았다. A씨는 임기제 군무원들의 업무 방식을 지적하면서 재계약상 불이익을 암시했고, 샤워실과 세탁기 등 공용 시설을 독점했으며, 휴무 중인 부서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돌아가면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임 처분에 항고했으나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하자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징계 사유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 관련 개별 행위들은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며 “문제가 된 발언은 신체접촉 등을 수반하지 않은 언어적 성희롱에 불과하고, 성적 관계를 직접 암시하거나 자신의 성적 만족감 달성을 위해 상대방을 농락하려는 취지에 기반한 발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갑질과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한 요구나 처우가 실제로 동반되지는 않았거나 부서원들의 피해 정도가 현저히 크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공군의 판단에는 수긍할 수 있으나 강등, 정직 등으로도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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