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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불참하면 전배·해고"…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압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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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앞두고 파업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조 조직 규모가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강경 대응 방침까지 나오자 반도체 생산 차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공동투쟁본부에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삼성전자노조동행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조합원 수는 약 8만9000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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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세미콘스포렉스에서 열린 총파업 승리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노조는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할 경우 쟁의권을 확보한 뒤 다음 달 23일 조합원 집회를 열고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약 18일 동안 총파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논란이 된 것은 파업 불참자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이다. 노조 측은 파업 기간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회를 이어가며 근무 인력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명단을 관리해 향후 인사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유튜브 방송에서 "총파업 동안 모든 집행부는 평택사무실을 점거해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스태프를 모집해 평택사업장 모든 사무실에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추후 과반 노조로서 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배나 해고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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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파업 기간 회사 협조 사례를 신고하면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파업 참여 여부는 개인 선택의 문제라며 사실상 참여를 강제하는 방식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는 창사 이후 두 번째 파업을 맞게 된다. 회사는 지난 2024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주도한 첫 파업을 겪었지만 당시에는 생산 차질이 제한적이었다.

다만 현재는 노조 규모가 크게 늘었고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 직원들의 가입 비중도 높아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약 5만명 가량이 DS부문 소속 조합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생산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을 시작해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AI) 가속기 '베라 루빈' 탑재용 제품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라인은 자동화 비중이 높아 즉각적인 생산 차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파업 자체가 고객사와 투자자에게는 불확실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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