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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50대 만취 승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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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충남 아산경찰서 전경
[아산경찰서 제공]



(아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아산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로 승객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께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택시 기사 70대 B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만취 상태였던 A씨가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욕설하거나 B씨를 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B씨가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택시를 멈추고 차량에서 내렸는데도, A씨는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두개골·갈비뼈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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