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편의점 점장이 설 특판 행사로 판매 중이던 골드바 15개를 비롯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여러 종류의 금괴 모습. AFP연합뉴스 |
8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40대)는 지난해 6월 청주 흥덕구의 한 편의점에 입사해 성실한 태도로 점주의 신임을 얻으며 점장까지 올랐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매장에 입고된 65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5개와 1300만원어치의 상품권과 현금 100만원을 챙겨 사라졌다. 피해액은 약 80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점주 B씨(30대)에게 빌린 3000만원까지 더해 피해 규모는 1억원을 넘어섰다. A씨는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간절히 부탁해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절도 전과만 23건에 이르는 상습범이었다. 지난해 2월 징역 2년을 마치고 출소한 뒤 전과 사실을 숨기고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골드바가 입고되는 설 특판 기간을 범행 시점으로 노렸다. 본사에 거짓 발주 신청까지 하며 물품을 빼돌렸다.
도주 과정에서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A씨는 범행 2주 만인 지난달 28일 경북 구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골드바 14개는 회수됐지만 1개는 이미 전당포에 팔려나갔고 현금과 상품권은 모두 탕진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 독촉이 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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