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해 "매뉴얼 벗어나는 노동계 교섭요구 없도록 엄정한 판단 체계 확립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이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경영계는 노동계에 불법행위 자제를 촉구한데 이어, 정부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청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 시행을 놓고 논쟁이 거듭되면서 최근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마련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경영계는 개정법의 모호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교섭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주요 업종별 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으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총은 "정부의 지침 마련에도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면서 "사용자범위와 교섭의제를 두고 노사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시행 전임에도 하청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실력행사를 한다"면서 "회사를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총은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동계는 원청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외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하며, 교섭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노동위원회를 향해서도 경총은 "최근 발표한 해석지침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노동위원회가 발표한 교섭절차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노동계의 교섭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과 협력의 단체교섭 절차 체크포인트'를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하고 단체교섭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 올바른 단체교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