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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낮춰 매출 떨어졌다"…한식집, 日 맛집 앱과 소송 결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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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일본의 식당 평가 애플리케이션 평점 시스템 변경으로 매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한국 음식점 체인이 최종심에서 패소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한국 음식 체인점 '한류촌'이 식당 평가·예약 앱 '다베로그'를 운영하는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를 지난 5일 기각했다.

앞서 한류촌은 2019년 다베로그가 체인 음식점의 평점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식의 알고리즘을 도입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도쿄지방재판소는 플랫폼의 알고리즘 변경이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검토한 뒤, 일부 책임을 인정해 다베로그 운영사에 약 3840만엔(약 3억613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을 담당한 도쿄고등재판소는 2024년 해당 알고리즘 조정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벗어난 부당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다베로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한류촌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최고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닛케이는 이번 판결이 식당 평가 사이트의 알고리즘 변경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가 처음으로 판단을 내린 사례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seo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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