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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최윤범 측, 임시주총 파행 책임”...고려아연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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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시주총 의결권 박탈 1·2심서 위법
액면분할·집행임원제 재상정 두고 공방
주총 앞두고 지배구조 갈등 격화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왼쪽)·영풍 CI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 컨소시엄이 2025년 임시주주총회 파행 책임을 두고 최윤범 회장 측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오는 24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영풍·MBK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윤범 회장 측이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의 정상적 진행을 형사처벌 대상인 탈법행위로 방해했다는 사실을 망각한 몰염치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임시주총 직전 탈법행위로 상호주 구조를 위법하게 만들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박탈하면서 총회가 파행됐다”며 “법원 역시 해당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임시주총 결의사항 다수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위법성이 인정돼 주주총회 결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영풍·MBK 측은 “당시 시가총액 15조원 규모의 대형 상장사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파렴치한 주주가치 훼손이 최 회장 측 주도로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임시주총에서 주요 안건에 반대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들은 “위법한 의결권 박탈 상황에서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안건에 찬성할 경우 해당 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었다”며 “부득이하게 대부분 안건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이번 정기주총에서 동일한 취지의 안건을 재차 제안한 것과 관련해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 아래에서 주주의 의사를 다시 묻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입장 변경으로 해석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논점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와 이사회 기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안건 자체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고려아연 경영진이 ‘액면분할 안건은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재가결되더라도 실행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영풍·MBK 측은 “가처분으로 효력이 정지된 임시주총 안건 중 이사 수 상한 설정,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등을 위한 정관 변경은 2025년 3월 정기주총에서 재상정해 가결시켰다”며 “당시 액면분할 안건이 빠진 것은 현 경영진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영풍·MBK는 “이번 주주총회는 단순한 안건 표결이 아니라 이사회와 현 경영진의 책임 구조를 재정립하는 자리”라며 “지배구조 원칙이 바로 서야 기업가치도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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