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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액면분할·집행임원제 도입 입장 일관”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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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안건 재제출’ 지적에
“탈법행위로 임시주총 파행”
서울경제

영풍·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은 고려아연(010130)의 ‘가처분 신청 안건 재제출’ 주장에 대해 “최윤범 회장 측이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를 탈법행위로 방해한 것”이라며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에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8일 밝혔다.

영풍·MBK는 올해 정기주총에서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 등 동일한 취지의 안건을 다시 제안한 상황이다. 기업가치 제고와 이사회 기능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 아래에서 주주 의사를 다시 묻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영풍·MBK는 지난해 임시주총 당시 고려아연이 임시주총 직전 상호주 구조를 위법하게 만들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박탈했고 결국 총회가 파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풍·MBK는 임시주총 대부분의 안건을 반대했는데,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안건에 찬성하는 것이 위법한 의결권 박탈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으로 이용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소송을 통해 1심과 2심에서 주주총회 결의 효력이 정지됐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고려아연 경영진이 ‘액면분할 안건은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인해 재가결되더라도 실행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도 반박했다. 영풍·MBK 관계자는 “정작 고려아연 경영진은 가처분으로 효력이 정지된 임시주총 안건 중 이사 수 상한 설정,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등을 위한 정관변경의 건은 그 직후 2025년 3월에 개최된 정기주총에 재상정해 가결시켰다”며 “이때 액면분할 안건이 빠진 것은 최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액면분할을 원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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