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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각 19억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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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각각 약 19억3천만원으로 확정됐다.

8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로 선거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특별시장·교육감 선거와 비례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19억3천444만5천364원으로 정해졌다.

비례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2천914만9천252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통합으로 선거구 내 인구가 늘어나면서 통합 확정 이전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선거 비용과 비교하면 기준이 크게 높아졌다.

당초 선관위는 통합 이전 선거를 기준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광주시장 약 7억2천400여만원, 전남지사 약 15억800여만원으로 각각 공고했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역시 광주 비례 시의원 약 1억2천800여만원, 전남 비례 도의원 약 1억5천여만원 수준이었으나, 통합 선거구 기준으로 재산정됐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선거구 내 인구수와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등을 반영해 산정되며, 이번 지방선거에는 물가 변동률 8.3%가 적용됐다.

광주시선관위 측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공포로 선거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산정했다"며 "선거비용 제한액 제도는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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