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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 날짜 잘못 기재한 채 피고인 없이 선고…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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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피고인에 소환장 전달…날짜 잘못 기재
대법 "소환장, 법률 정한 방식 따라 작성 안 돼"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이 잘못 기재된 소환장을 보내고 불출석 상태서 선고를 내린 재판부 행위는 절차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대법원. (사진=이데일리DB)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2022년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80회에 걸쳐 3억 9547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카페에서 일하는데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며 “카페에서 월급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 등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에 걸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했으며 일부 편취금은 주식 투자에 사용되기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규모도 크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재판을 개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A씨는 2심 선고 기일 당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연기하며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A씨는 재차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없는 상태로 항소를 기각하며 1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이 A씨가 수령한 소환장에는 출석일시가 잘못 기재돼 있었다. 피고인 소환장의 일시란에는 추후 기일이 아닌 이미 불출석했던 기일의 일시가 적혀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보낸 소환장은 출석일시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소환장을 수령했다고 해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방법으로 소환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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