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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영양결핍' 사망…친모 "미안하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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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생후 20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20대 친모 구속심사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2026.3.7 hong@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김지영 판사는 지난 7일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소재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께 A씨 친척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B양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 없이 B양을 포함한 두 자녀를 홀로 키워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생계와 의료, 주거 급여를 수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 시신 부검을 마친 뒤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한편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미안하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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