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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커지는데 규제는 제자리…진용 갖출 방미통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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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 민관합동 미디어발전위원회 논의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국내 영상 산업의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이를 둘러싼 규제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 플랫폼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가운데 관련 정책을 조정해야 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구성까지 지연되면서 미디어 플랫폼 규제 논의가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무 부처가 분산돼 있는 데다가 새로운 법 체계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OTT의 영향력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 기반 영상 소비가 확산하면서 전통적인 TV 중심 시청이 OTT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실제 방미통위가 작년 말 발표한 2025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OTT 이용률은 81.8%로 2023년 77.0%, 2024년 79.2%에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유료 OTT 이용자 비율도 2023년 57.0%, 2024년 59.9%에서 1년 사이에 65.5%로 5.6%P 올라가는 등 시장 영향력은 더욱 커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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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요 OTT 로고
[각사 홈페이지 캡처·편집.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 변화에도 관련 제도 정비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방송 사업자는 편성 규제와 광고 규제, 방송발전기금 부담 등 다양한 공적 규제를 받지만 OTT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편이다. 이에 동일한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하는 만큼 규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게 지상파·유료방송 업계의 주장이다.

방송사들은 OTT가 방송발전기금이나 편성 규제 부담 없이 콘텐츠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방송발전기금 부과나 국내 콘텐츠 투자 의무 등 구체적인 규제 방식을 놓고 업계와 정부 간 의견 차이도 적지 않다.

반면 OTT 업계는 방송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인터넷 기반 플랫폼 서비스인 만큼 방송과 동일한 규제를 받으면 산업 성장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글로벌 OTT 기업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내 콘텐츠 산업과 투자 환경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은 국회와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OTT를 기존 방송 체계에 일부 포함시키거나 새로운 규제 틀을 마련하려는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도 이런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방미통위 역시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방송·OTT 등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는 통합 법제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맡았던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 등은 지난해 10월 출범과 함께 방미통위로 일원화됐다.

다만 OTT 정책은 여전히 방미통위·과기정통부·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담당 업무가 분산돼 있어 향후 정책 조정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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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첫 출근
지난해 12월 19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미통위로 첫 출근하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2026.3.8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 가운데 그동안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방미통위가 곧 진용을 갖출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보낸 고민수 상임위원과 윤성옥(이상 여당 추천)·이상근·최수영(이상 야당 추천) 비상임위원 추천안이 금명간 대통령 재가를 받을 전망이다.

이들 4명이 합류하면 현재 대통령 몫인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된 방미통위에는 정원 7인 중 야당인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 한자리만 공석으로 남게 된다.

정원 과반으로 개의해 출석 과반으로 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미통위가 출범 5개월여 만에 진용을 갖추고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주요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연됐던 OTT 규제 체계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개정 방송3법 후속 정비와 방송 재허가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다"면서 "그중 하나인 OTT 규제 문제도 총리실 산하 민관합동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디어 업계 일각에서는 부처 간 역할 조정과 업계 의견 차이 등을 고려하면 실제 제도 정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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