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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공포에도 조희대 압박 계속…탄핵론의 정치적 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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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사법 3법’ 공포…입법 절차 마무리
범여권 강경파 “조희대 탄핵” 서명운동 예고
민주당 지도부는 거리두기…지방선거 역풍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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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탄핵론이 이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삼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지만,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다음 주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서명 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사법개혁 3법 공포안이 의결됐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다음 주부터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서명 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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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탄핵 필요성과 시급’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범여권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준비하고 있고 다음 주 초 공동 대표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혼자 탄핵안을 발의해도 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다른 정치 세력과 함께 발의해 무게감을 싣는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문제의식이 크다”며 “사법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사법부 수장의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현재 민주당이 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자진 사퇴 가능성은 낮다”며 “다음 주 서명운동 후 탄핵 추진 동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탄핵소추안 발의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다음 주 초 공동 대표발의를 추진한 뒤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공식 발의를 할 계획”이라며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해 약 100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어 해당 발언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사법개혁에 대해 대법원이 계속 저항하는 모습은 사법부에 의한 입법권 침해”라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전날 전남 영광군 영광터미널시장을 순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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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전남 영광군 영광농협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 대표는 “당 지도부의 공식 의견은 아니지만 당 소속 의원들의 요구와 국민적 열망이 있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당 지도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거리두기’로 해석했다. 사법개혁 3법 입법 직후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할 경우 사법부 장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됐더라도 법원이나 정치권에서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론을 제기하는 것은 사법개혁 논쟁의 초점을 조 대법원장 문제로 돌리면서 ‘개혁 입법은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탄핵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박 평론가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만큼의 중대한 범죄 사실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며 “헌재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법 3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질서와 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되고 ‘이재명 독재’가 완성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도 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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