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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번주 이틀간 전국 법원장 간담회…'사법 3법' 대응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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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
'사법개혁 3법' 대응방안 등 논의할 예정
헌재 재판소원 제도 도입 후속절차 가속
사법부 내부 무력감…법왜곡죄 시행 우려
뉴시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6.03.0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며 공포 절차만 남은 가운데, 이번 주에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2~13일 양일간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3월 열리는 정례 회의로, 각 법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하고 사법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논의가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 안건으로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 '법 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 등이 있다.

지난달 말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을 재의 요구권 행사 없이 심의·의결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 법원장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서 사법개혁 3법은 공포 후 시행 절차를 앞두게 됐다.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 증원하는 대법관 증원법은 공포 후 2년 후 시행된다.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신설법과,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신설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제도 도입 관련 후속 절차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6일 오전 헌재 출근길에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헌재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제도 시행 초기 재판소원 사건이 폭증할 것을 대비해 사전심사부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전산체계 고도화, 심판규칙 및 내규 개정 작업, 법원 업무 협조 논의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 증원 및 예산 증액 우려에 대해서는 김 소장은 "잘 준비하고 있다"며 "차차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반면 현재까지 사법부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 움직임은 없었다. 내부적으로는 무력감이 만연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 왜곡죄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당사자들로 인해 판·검사를 옥죄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3법이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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