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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으라” 독촉에 격분…지인 살해 후 시신 유기한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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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빚 독촉을 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7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지인 B씨(6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 B씨의 시신을 마대에 담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수억 원을 빌렸지만 제때 갚지 못한 상태였다. A씨는 사무실에서 자신의 사업체를 보여주며 상환 능력을 설명하던 중 B씨가 빚 독촉을 하자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B씨 자녀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B씨 차량이 실종 당일 청주에서 옥천에 있는 A씨 사무실 인근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추궁해 범행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B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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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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