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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관을 이마로 '쾅'…연이은 폭행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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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나 1년 이하 징역형에 그쳐
전과자·음주 폭행 사례 다수
法, '주취·반성 태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
전문가들 "처벌 수위 높여 공권력 위상 회복해야"


파이낸셜뉴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1년 이하 징역형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권력 위상 확립'과 '범죄 예방' 차원에서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안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 한 노래방에서 퇴실 요구에 불응하며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이마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법원 형사10단독(김주완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뒤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경찰차로 호송되던 중 경찰관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역시 폭력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비롯해 6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술에 깬 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밖에도 형사13단독은 지난해 9월 서울 구로구에서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지구대에 임의동행된 뒤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 얼굴을 가격한 40대 남성 박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폭행죄로 징역 4개월·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고지했다.

또한 형사10단독은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너네는 싸XX가 없다. 머리를 숙이고 공손하게 신분증을 달라고 해라"고 말하며 해당 경찰관을 때린 60대 남성 정모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했다.

정씨는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며, 2024년 11월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7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이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폭력으로 맞서는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공권력 위상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공권력에 저항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사법부가 아직 '일선 경찰은 현장에서 몸으로 때운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시민들이 제복 입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을 해야 공권력이 바로 서고 범죄 예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주로 경찰 폭행자가 주취자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주취로 인한 폭력 행위를 관대하게 처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술에서 깬 뒤 사과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수준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받아들이는 법원이 보다 엄하게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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