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교육계에 따르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법은 광주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운영 등에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됐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3일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
문제는 지방교육세가 이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단 점이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일부 지방세에 연동되는 방식이어서, 지자체가 기업 유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정책을 활용할 경우 교육 예산 역시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지방세 세율이 100%까지 감액될 경우 전국 시·도교육청 전입금이 약 1조8570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추산도 제기된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약 7165억 원, 대전·충남 5982억 원, 광주·전남 5423억 원 수준의 감소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럴 경우 학교 운영비, 기초학력 지원, 교육복지 사업 등 교육 현장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 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지출 비중이 높아 재정이 줄어들 경우 결국 학생 지원 사업이나 교육복지 프로그램이 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13일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교육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지방교육세 감액에 따른 (감액분에 대한) 자동 보전 규정이 없고,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 차원의 보완 재정지원 근거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과도기적 재정안정화 장치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방교육세를 세율 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기초학력, 돌봄, 특수교육 등 필수 교육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지 방세율 조정 항목에서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이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다 사라진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지원' 조항을 부활시키는 등 추가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법 조항을 곧바로 대규모 세수 감소로 연결 짓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도 50% 내외 세율 조정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거의 없는 만큼, 100% 범위의 세율 조정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전면적인 감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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