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행정통합특별법 ‘지방세율 조정’ 특례에 교육예산 삭감 우려… 교육계 ‘촉각’

댓글0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상 첫 광역단체 통합이 현실화됐다. 6·3 지방선거 이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출범하면 행정·재정 구조뿐 아니라 교육 분야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세 세율 조정 특례가 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법은 광주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운영 등에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됐다.

세계일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3일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문제는 지방교육세가 이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단 점이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일부 지방세에 연동되는 방식이어서, 지자체가 기업 유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정책을 활용할 경우 교육 예산 역시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지방세 세율이 100%까지 감액될 경우 전국 시·도교육청 전입금이 약 1조8570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추산도 제기된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약 7165억 원, 대전·충남 5982억 원, 광주·전남 5423억 원 수준의 감소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럴 경우 학교 운영비, 기초학력 지원, 교육복지 사업 등 교육 현장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 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지출 비중이 높아 재정이 줄어들 경우 결국 학생 지원 사업이나 교육복지 프로그램이 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13일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교육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지방교육세 감액에 따른 (감액분에 대한) 자동 보전 규정이 없고,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 차원의 보완 재정지원 근거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과도기적 재정안정화 장치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방교육세를 세율 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기초학력, 돌봄, 특수교육 등 필수 교육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지 방세율 조정 항목에서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이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다 사라진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지원' 조항을 부활시키는 등 추가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법 조항을 곧바로 대규모 세수 감소로 연결 짓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도 50% 내외 세율 조정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거의 없는 만큼, 100% 범위의 세율 조정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전면적인 감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국일보[속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 특검 출석…'보험성 투자' 의혹 조사
  • 프레시안"기후대응댐? 대체 댐이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경향신문서울시 ‘약자동행지수’ 1년 새 17.7% 상승…주거·사회통합은 소폭 하락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