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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기절시키고 심폐소생 후 또 폭행…흉기 난동으로 2명 중상 입힌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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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JTBC ‘사건반장’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데이트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흉기 난동을 벌인 20대의 잔혹한 범행이 충격을 주고 있다. 접근금지 명령과 스마트워치 지급도 이뤄졌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상해 등 혐의로 민모(21)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민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37분께 진주시에 살던 전 연인 20대 A 씨의 원룸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A 씨를 폭행하고, 현장에 함께 있던 지인 2명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 2명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은 6일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사건 당일 A 씨는 자신의 원룸에서 친구와 함께 다른 친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배달기사라 주장한 남성이 “배달 왔다”며 인터폰을 울렸다. A 씨는 주문한 적 없다며 공동 현관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남성은 계속해서 인터폰을 울렸다.

잠시 후 오기로 했던 친구들이 ‘거의 다 왔다’며 연락했고, A 씨는 친구들인 줄 알고 문을 열었으나 문 앞에는 민 씨가 서 있었다. 민 씨가 배달기사인 척 목소리를 바꿔 인터폰을 울린 것이었다.

A 씨는 급히 문을 닫으려 했으나, 민 씨는 문 틈에 손을 밀어넣어 억지로 집으로 들어왔다.

집에 들어온 민 씨는 물건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A 씨와 그의 친구를 마구 폭행했다. 급기야 집안에 있던 흉기까지 꺼내 들고 “다 같이 죽자”며 A 씨를 위협했다.

A 씨의 친구는 A 씨가 죽겠다는 생각에 민 씨를 베란다로 데리고 갔는데, 민 씨는 A 씨 친구의 복부를 흉기로 몇 차례 찔렀다고 한다.

민 씨는 또 이후 도착한 A 씨의 또 다른 지인 2명 중 한 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친구가 피를 흘리며 사투를 벌이는 사이 A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민 씨는 경찰을 피해 옥상을 통해 옆 건물로 뛰어 도주한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즉시 전국 시도경찰청에 공조 수사를 요청해 몇 시간 뒤 충북 청주의 고속도로에서 그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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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A 씨는 민 씨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가량 교제하다 결별했고, 헤어진 지 2~3주께 됐을 무렵 사건이 일어났다.

민 씨는 교제할 때부터 집착과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다고 한다. A 씨에게 남성 지인들과 연락을 끊으라 하거나, 남성 직장 상사와의 업무 연락도 못하게 했다. A 씨 상사에게 연락해 ‘회사를 못 다니게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매일 연속을 맞아 힘이 들었다”는 A 씨는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자 민 씨는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A 씨를 폭행했고, 급소를 노려 때리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도망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A 씨의 발목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려쳐 발목 인대를 파열시키는가 하면, 흉기를 들고 자살을 하겠다며 A 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같이 죽자’며 A 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는 심폐소생술로 깨워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또 다시 폭행을 이어갔다고 한다.

A 씨는 폭행으로 인해 청력에 이상을 느꼈으나, 민 씨는 폭행이 탄로날까봐 병원에도 못 가게 막고 또 폭행했다. A 씨는 결국 고막 파열과 목뼈 변형 등의 부상을 입게 됐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해 민 씨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냈고,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다. 그러나 민 씨는 A 씨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며 계속해서 보복 문자를 보냈고 범행을 저질렀다.

민 씨는 A 씨 이전 교제했던 여성에게도 데이트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건 이후 몸이 떨리고 구토 증세를 보이는 등 극심한 불안 증상을 보이고 있고 자해 행동을 하는 등 큰 충격을 받아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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