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달 26일부터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 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해 합법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부모 및 보호자가 아동의 청소년 시기(24세)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
기존 규정은 국내 재학으로 합법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19세)가 되면 그 후 1년까지만 부모 및 보호자가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아동이 대학에 재학하거나 취업 기술을 습득하는 등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부모의 보호와 지원을 받기 위해 부모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법무부는 아동의 교육권 보장뿐만 아니라,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 또는 학습할 수 있도록 부모의 체류 기간을 아동의 청소년 시기까지 확대하는 것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외국인 아동은 언어·문화적으로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을 형성한 공동체 일원”이라며 “이러한 아동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류 환경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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