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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법적으로 금지 모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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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전면 금지
일각선 “수업 외 스마트폰 사용도 규정해야”
학교별 차이에 혼선…8월말까지 학칙 마련키로
중고차 광고에 매매 유형 고지도 의무
1일부터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교육부는 학교별 학칙 차이로 인한 혼란을 고려해 올해 8월31일까지 학칙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고자동차 광고에 매매유형을 명시하도록 하는 법령 등 3월에만 11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세계일보

사진=AP연합뉴스


법제처는 7일 총 118개의 법령이 3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1일부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막는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된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내에서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제한한 것이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한 경우 등으로서 교원이 허용하면 사용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1월29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과 교사가 수업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학칙에 따라 스마트 기기를 분리·보관 조치할 수 있는 구체적 지도 방안이 담겼다.

다만 학교별 학칙 차이로 인한 혼란과 민원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에 교육부는 8월31일까지 학칙을 마련하도록 정했다.

일각에서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법률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서 수업 외 시간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며 “수업 외 시간에는 자율관리 원칙이 생기면서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이 사실상 어려워져 오히려 해당 개정안이 휴대전화 관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3월 주요 시행 법령. 법제처 제공


또한 23일부터는 중고자동차 광고에 매매유형 고지 의무화가 시행된다. 인터넷 등 중고 자동차 광고에 게제된 중고차가 매매업자의 소유인지 타인의 소유인지 명확하게 게재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본인 소유의 매매용 자동차를 ‘직접 매도’하는 것인지, 타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하는 것인지 매매 유형을 밝히고, 매매알선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매매업자면 그 상호도 포함해 게재해야 한다.

아울러 버려진 그물과 통발 등 폐어구를 수거ㆍ처리하는 집하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폐어구는 바다에 버려질 경우 해양생물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고, 상당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해양환경 오염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집하장 설치를 보다 확대해 폐어구 수거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하장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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