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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앞두고 의결권 위임 활동 논란…사원증 도용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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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이달 말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위임장 수집 과정에서 대행사 직원의 신분 표시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업계와 일부 고려아연 소액주주들에 따르면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최근 연휴 기간 의결권 대행사를 통해 고려아연 주주들을 대상으로 위임장 수집 활동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행사 직원이 고려아연과 관련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사원증을 착용한 채 주주들을 접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주주들은 해당 사원증을 보고 고려아연 측 인사로 인식한 뒤 의결권을 위임했다가, 이후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겪었다고 전했다. 한 주주는 대행사 직원에게 다시 연락해 어느 측에서 나온 것이냐고 묻자 “영풍 측에서 나왔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사원증 착용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정기 주주총회 관련 업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는 전언이다.

또 다른 통화에서는 해당 직원이 “위탁을 받아 활동하는 대행 회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사원증을 착용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 일부 주주의 설명이다.

앞서 일부 보도에서는 영풍·MBK 측 의결권 대행사가 주주 부재 시 남긴 안내문에 ‘고려아연’ 명칭만 표기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유사한 논란은 과거에도 제기된 바 있다. 2024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 측 의결권 대행사가 배포한 명함에 고려아연과 최대주주 영풍의 명칭이 함께 표기되면서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의결권 권유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명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의결권 권유 시 위임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주가 상대방을 특정 회사 측 인사로 인식한 채 위임장이나 신분증 정보를 제공했다면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관련한 법적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 등 법적 책임 여부가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있다.

업계에서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위임장 권유 과정의 절차와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들이 의결권 위임 여부를 판단할 때 활동 주체와 목적이 명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총을 앞둔 상황일수록 관련 절차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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