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LG엔솔 배터리 공장 준공식 참석을 계기로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관세 문제를 비롯한 한미 통상 현안을 조율했다. 최근 미국 법원의 판결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기존 한미 간 합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에 입장을 전달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지난 7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각각 만나 통상 현안을 협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방미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관련 판결 이후 확대된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진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방미 직전 캐나다에서 열린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고,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 지원 활동을 한 뒤 미국으로 이동했다. 미국에서는 러트닉 장관을 만나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 우리 측의 합의 이행 상황을 설명하고,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또 미국 정부가 무역법 122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IEEPA 판결 이후 새로운 관세 조치를 추진하더라도, 기존 한미 간 관세 합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외국 정부의 정책과 관행에 대해 관세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후속 조치가 한국에 불리하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여 본부장도 그리어 대표를 만나 통상 현안 전반을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김 장관의 방미 일정에 맞춰 비공개로 미국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한미 정상이 발표한 공동설명자료에 따른 비관세 분야 이행 계획을 논의하고, 적절한 시점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이를 확정하기로 했다. 무역법 122조와 301조 관련 동향도 함께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 측은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며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사안이 한미 통상 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이어가며 대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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