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전경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 중심이던 디지털자산 시장에 상장법인 투자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인 가운데, 투자 대상에서 스테이블코인 제외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확정된 이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거래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상장법인의 투자·재무 목적 디지털자산 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법인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에 담길 투자 허용 대상에 스테이블코인은 제외하기로 의견이 모아 졌다. 가이드라인에는 상장법인과 전문투자 등록 법인이 투자나 재무 목적으로 디지털자산을 거래하는 기준이 담긴다. 당국이 시장 초기 무분별한 투자를 예방하기 위해 허용 범위를 제시하면서 테더(USDT), 유에스디코인(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송금·결제가 가능해 글로벌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 기업은 디지털자산 거래 계좌를 만들지 못해 정식 무역 대금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암암리에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 계좌를 이용해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무역 비중이 높은 일부 상장사들은 이번 법인 투자 허용 대상 범위에 스테이블코인 포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USDC 등을 거래소에서 편하게 매매하고 실시간 환율이 반영되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환 헷지(hedge·위험회피)전략을 할 수 있어서다.
스테이블코인이 제외된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 법체계 가 꼽힌다. 외국환거래법상 대외지급수단의 지급 및 수령은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지정)을 통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10월 발의된 뒤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을 투자 허용 대상에 포함하면 기업들의 무역 등 상거래 목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체계 모순이 발생한다.
법인 가이드라인에서 배제되더라도 스테이블코인 매매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현재도 기업들은 메타마스크 등 개인지갑이나 코인베이스 OTC(장외거래) 플랫폼 등 해외거래소를 활용해 스테이블코인을 매수·매도할 수 있다. 당국은 당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투자 범위를 제시하는 데 부정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시장 초기에 무분별한 투자나 재무 목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정 방향성을 제시하기로 결론 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인 가이드라인) 실무 TF(태스크포스)가 끝나고 마무리 된 것으로 안다”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상황과 맞물려 있어서 지켜봐야하지만 매듭이 지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