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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통상본부장 방미…'관세 불확실성·쿠팡 301조 조사' 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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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동시에 방문해 관세 정책과 쿠팡에 제기된 301조 조사 청원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양국 간 무역법 관세합의 사항을 보장하고, 301조 청원이 양국 통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게 우리 정부 측 입장이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각각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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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 IEEPA 판결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번 방문은 최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결 이후 고조된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한미 관세합의 이행의 진전을 위해 이뤄졌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 등 우리 측의 관세합의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간 전략적 투자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무역법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IEEPA 판결 이후 미국 측의 관세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서 양국 간 기존 관세합의 사항이 실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함께 미국을 방문한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났다. 이 자리에선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이 논의됐다. 이들은 적절한 시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행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쿠팡 투자사의 301조 조사 청원에 대한 얘기도 오갔다.

앞서 지난달 쿠팡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다. 과거 미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이해관계가 없는 품목에까지 보복 관세를 부과해 한국 수출 기업 전반에 타격을 준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양국 간 통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청원 접수 후 45일 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 시한이 현지시간 7일로 임박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주요 통상현안 관련 미측과의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안정적인 대미 통상환경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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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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