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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자격 없이 사실상 법률 서비스"…日보험사, 오픈AI에 150억원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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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일본 대형 보험사가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생명보험의 미국 자회사는 미국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오픈AI를 상대로 약 1030만 달러(약 152억 749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챗GPT가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관련 조언을 제공해 회사가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일본생명보험은 앞서 장애 보험 수급자와 장기간 이어진 분쟁 끝에 복지 혜택 지급과 관련한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해당 수급자가 이후 챗GPT로부터 조언을 받은 뒤 합의를 철회하려 하면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상당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챗GPT가 법률 전문가 자격 없이 사실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법률 관련 정보의 허용 범위와 책임 문제를 둘러싼 사례로, 기술 업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seo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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