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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당국, 고흥 굴양식장 외국인 인권침해 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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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노동착취 수사 촉구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흥=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고흥 한 굴 양식장에서 제기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 인권 침해 의혹과 관련해 노동 당국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7일 고흥군에 따르면 해당 양식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의 수사와 법무부 등 합동 현장 조사가 병행되고 있다.

고흥군도 지난달 말 피해 근로자의 민원을 접수한 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광주 출입외국인사무소에 보고했다.

당국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하고 앞으로 참여도 제한할 방침이다.

고흥군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 계좌 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를 받았다.

오는 8일부터 월말까지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112곳(노동자 480명)을 대상으로 숙소 환경, 임금 지급 방식, 근로 시간 준수 여부 등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임금 체불이나 브로커를 통한 대리 지급, 숙소 내 CCTV 설치 등 사생활 침해 요소, 불법 브로커 개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고흥군은 전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고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 확대, 불법 브로커 차단 전문기관 운영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최근 고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난해 11월 어업 계절노동자(E-8)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 20대 A씨가 사업주, 브로커로부터 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매월 209만원 급여를 받기로 했지만, 20여만원밖에 받지 못했고 허름한 주택에서 일상을 감시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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