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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굶어 숨졌는데…친모 법정서 “미안하다”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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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백 속에서 벌어진 비극
20개월 된 아이는 집 안에 홀로 남겨진 채 결국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생후 20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법원에 출석해 구속 여부 판단을 받았다.

세계일보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는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손에 채워진 수갑은 가리개로 가려졌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채 법원 건물로 향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기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끝내 답하지 않았다. 다만 “마지막으로 음식을 준 게 언제냐, 미안한 마음은 없느냐”는 물음에만 낮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짧게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일 오후 8시께 A씨 친척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이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으로 출동했을 당시 20개월 된 B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A씨는 남편 없이 B양을 포함한 두 자녀를 홀로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이가 장기간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양육 환경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B양의 몸에서는 외부 폭행 등 물리적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국과수는 영양결핍 가능성을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추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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