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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여한구 방미…대미 관세·통상현안 협의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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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무역대표부 등 美 주요 인사 면담
대법원 판결 후 관세합의 이행 현황 공유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대미 통상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주요 통상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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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관세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최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이후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양국 관세합의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면담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 등 우리측의 관세합의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이 전략적으로 투자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협의했다.

이곳에서 김 장관은 무역법 122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IEEPA 판결 이후 미측의 관세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서 양국간 기존 관세합의 사항이 실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재차 강조한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났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간 공동설명자료에 따른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양국은 적절한 시기에 한미 FTA 공동위를 개최해 이행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미 무역법 122조와 301조 관련 동향을 미국 측과 협의하는 한편, 쿠팡 투자사의 301조 조사 청원에 대해서도 해당 사안이 양국간 통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주장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했다.

지난달 20일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이른바 상호관세 등을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올리고,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는 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에 의해 교역대상국에 대해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다. 한정된 기간 동안 무역상대국이 무역에서 행하는 공정하지 못한 관행에 대해 보복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주요 통상현안 관련 미측과의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안정적인 대미 통상환경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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