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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22경호대, 음주 지침 어긴 대원 3명 전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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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이후 음주 금지 지침 위반해
퇴근 후 음식점서 10시 30분까지 술
공직기강 확립 방침에 따른 엄중 대응
이데일리

서울경찰청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대통령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서울경찰청 직할 22경찰경호대 소속 직원 3명이 음주 관련 내부 지침을 어겨 전출 조치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22경찰경호대는 지난 3일과 4일에 걸쳐 지침을 위반한 직원 3명을 전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퇴근 후 한 음식점에서 오후 10시 30분까지 음주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호대는 공직기강 확립과 음주 사고 예방을 위해 ‘오후 9시 이후 술자리를 갖지 말 것’과 ‘2차 금지’ 등을 수차례 공지하고 교육해 왔다.

앞서 해당 부대에서는 지난 1월에도 경감급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사적 심부름을 강요했다는 ‘갑질’ 의혹이 불거져 전출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재이전 이후 공직기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전출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해 구체적인 음주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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