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관세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정을 앞두고 미 행정부와 고위급 접촉에 나섰다.
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각각 만나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 준공식을 찾은 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장관과 면담하고, 곧장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면담은 USTR이 쿠팡 투자자들의 청원에 따른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뤄졌다. 한국 정부는 고위급 채널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직접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면담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 등 한국 측의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설명하고 전략적 투자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의 관세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기존 한미 관세 합의가 실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2025년 11월 14일 한미 정상 공동설명자료에 포함된 비관세 분야 이행 계획을 논의하고,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세부 이행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무역법 122조·301조 동향과 함께 쿠팡 투자자들의 301조 조사 청원이 양국 통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도 전달했다.
앞서 쿠팡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구했다. USTR은 이 청원에 따른 301조 조사 개시 여부를 7일까지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산업부는 “주요 통상현안 관련 미측과의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여 안정적인 대미 통상환경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