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태양광 관련 헙단체 및 유관 기관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재생에너지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한재연)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날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생에너지 정책 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재연 등 민간 재생에너지 단체들은 2019년부터 매년10월 23일을 재생에너지의 날로 지정해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7회를 맞았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 측에 재생에너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왔는데 정부가 이에 호응한 것이다.
이날 김성환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100GW까지 확대하는 것 ▲재생에너지의 단가를 낮추는 것 ▲재생에너지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재생에너지로 인한 이익과 효능을 많은 국민들께서 체감하도록 하는 것 등 재생에너지 보급의 4대 원칙을 강조했다.
한재연 정우식 사무총장은 "2025년 6월 기준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25만 2197개소(5만3636㎿) 중 준공은 15만5469개소(2만9090㎿)에 불과해 약 40%가 미준공 상태"라며 정부 측에 미준공 사업의 원인 분석과 종합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한재연은 환경영향평가 지연, 송전망 연계 지연, 사업 포기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과거 정책 기조 속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장기간 지연된 사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해당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면밀히 잘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한재연의 공동대표단체인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상 자기자금(equity) 요건 폐지, 지자체의 주민동의서 요건 폐지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낮추기 위해 불필요한 게이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다른 공동대표단체인 한국RE100협의체에서는 RE100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와 세제 인센티브 확대, 정책금융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권영호 한재연 회장은 "정부 정책의 최종 집행자라 할 수 있는 조직이 지방정부이니만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호응해서 재생에너지 보급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건물태양광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한국RE100협의체,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한국전기기술사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UAM안전기술센터 등 12개 단체 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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