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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공항서 영상 찍다 체포된 한국인, 경찰 조사 끝에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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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중동 사태 여파로 운항이 중단됐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공항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던 한국인이 공항 경찰에 체포됐다가 훈방되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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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등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1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두바이행 항공편이 결항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주두바이총영사관이 발표한 안전공지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한 우리 국민이 출국을 위해 두바이국제공항을 찾았다가 기념 영상을 촬영하던 중 공항 경찰에 적발됐다.

총영사관은 우리 국민이 체포된 사실을 확인한 뒤 두바이 경찰청과 즉시 접촉했다. 이후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동영상 삭제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설득에 나섰으며, 그 결과 해당 국민은 훈방 조치됐다.

총영사관은 "UAE에서는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정부 및 보안 관련 시설 등 특정 시설·건물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진 촬영과 영상 녹화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고액의 벌금은 물론 구금, 징역, 추방, 재입국 금지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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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은 UAE에서는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특정 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진 촬영이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끝으로, "최근 엄중한 분위기 속에 정부 및 보안 관련 시설에는 경찰이 상주하고 있으며 촬영 행위가 목격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고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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