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완화와 한미 통상 합의 이행 점검을 위한 대미 협의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측과의 대미 통상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위법 판결 이후 고조된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한미 관세합의 이행의 진전을 위해 추진됐다.
김 장관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면담하여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 등 우리측의 관세합의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간 전략적 투자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그러면서 무역법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IEEPA 판결 이후 미측의 관세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서 기존 양국간 관세합의 사항이 실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같은 날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면담해 한미 정상간 공동설명자료상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또 적절한 시기에 한미 FTA 공동위를 개최해 이행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관련 동향을 협의하는 한편, 쿠팡 투자사의 301조 조사 청원에 대해서도 동 사안이 양국 간 통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통상현안 관련 미측과의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안정적인 대미 통상환경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주경제=오주석 기자 farbroth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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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부 장관·여한구 통상본부장 잇따라 방미















